통신비 감면 신청방법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통신사에서는 통신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며, 월 최대 33,500원까지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1분만에 신청 가능한, 통신비 감면 혜택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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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감면 제도란?

정부 지정 복지 대상자에게 기본료 면제, 통화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도 유지되고 있으며,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65세 이상 중 조건 충족 시)

장애인 (복지카드 필요)

국가유공자 (관련 증명서 필요)

※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되시는분들은 단순히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 등 복지 대상자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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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혜택 수준

대상 감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기본료 면제(약 13,000원) + 통화료 50% 할인 (최대 약 33,500원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최대 약 11,000원)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본료 면제 + 통화료 35% 감면 (최대 약 21,500원 감면)




통신비 감면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모바일 앱 접속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요금감면 서비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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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화 신청 (ARS)

  • 휴대폰에서 1523 누르고 통신사 연결
  • 또는 각 통신사 고객센터(예: 114)로 문의

3. 방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 방문
  • 신분증 + 복지 증빙서류 지참 필수




갱신 및 유의사항

감면은 연 1회 자동 갱신되지만, 수급 자격 변경 시 재신청 필요

통신사 변경 시에도 감면 혜택 유지하려면 갱신 여부 반드시 확인

수급 종료나 정보 미제출 시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음



요약 정리

항목 내용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혜택 기본료 면제 + 통화료 35~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신청 방법 복지로 · ARS(1523) · 고객센터 · 주민센터 또는 대리점
갱신 유의사항 연 1회 자동 갱신, 통신사 변경 시 수동 확인 필요
주의사항 65세 이상 고령자라 하더라도, 복지 수급 자격이 있어야 혜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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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5년에도 계속되는 통신비 감면 제도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해당 자격에 해당된다면 오늘 바로 신청하시고, 매월 통신비 절감 혜택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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