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통신사에서는 통신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며, 월 최대 33,500원까지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1분만에 신청 가능한, 통신비 감면 혜택 신청하세요!
통신요금 감면 제도란?
정부 지정 복지 대상자에게 기본료 면제, 통화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도 유지되고 있으며,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65세 이상 중 조건 충족 시)
장애인 (복지카드 필요)
국가유공자 (관련 증명서 필요)
※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되시는분들은 단순히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 등 복지 대상자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 혜택 수준
대상 | 감면 혜택 |
---|---|
기초생활수급자 | 기본료 면제(약 13,000원) + 통화료 50% 할인 (최대 약 33,500원 감면) |
기초연금 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최대 약 11,000원) |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 기본료 면제 + 통화료 35% 감면 (최대 약 21,500원 감면) |
통신비 감면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모바일 앱 접속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요금감면 서비스] 선택
2. 전화 신청 (ARS)
- 휴대폰에서 1523 누르고 통신사 연결
- 또는 각 통신사 고객센터(예: 114)로 문의
3. 방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 방문
- 신분증 + 복지 증빙서류 지참 필수
갱신 및 유의사항
감면은 연 1회 자동 갱신되지만, 수급 자격 변경 시 재신청 필요
통신사 변경 시에도 감면 혜택 유지하려면 갱신 여부 반드시 확인
수급 종료나 정보 미제출 시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음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감면 혜택 | 기본료 면제 + 통화료 35~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
신청 방법 | 복지로 · ARS(1523) · 고객센터 · 주민센터 또는 대리점 |
갱신 유의사항 | 연 1회 자동 갱신, 통신사 변경 시 수동 확인 필요 |
주의사항 | 65세 이상 고령자라 하더라도, 복지 수급 자격이 있어야 혜택 가능 |
마무리
2025년에도 계속되는 통신비 감면 제도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해당 자격에 해당된다면 오늘 바로 신청하시고, 매월 통신비 절감 혜택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