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마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는 만 19~29세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 가구로 인정해 월 최대 31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임대료 인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지금 바로 아래에서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해 보세요!
청년 주거급여 제도 개요
청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19~29세 미혼 청년이 부모와 분리거주 시, 별도 가구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료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지원 조건 및 금액
구분 | 기준 | 내용 |
---|---|---|
연령 | 만 19~29세 | 미혼 청년 |
거주 형태 | 부모와 분리거주 | 주민등록상 시·군 달라야 함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48% 이하 | 1인 가구 월 1,114,222원 이하 |
계약 명의 | 청년 본인 명의 | 임대차 계약서 필요 |
💰 2025년 월별 최대 지원 금액
- 서울(1급지): 최대 310,000원
- 경기·인천(2급지): 최대 241,000원
- 광역시·세종(3급지): 최대 194,000원
- 그 외 지역(4급지): 최대 164,000원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모바일 앱 접속 후 로그인
- ‘주거급여’ 선택 후 ‘청년 분리지급 신청’ 클릭
- 필요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대리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서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급여 산정 및 지급 방식
📋 산정 기준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
- 초과 시: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 초과분 본인 부담
- 보증금은 연 4%로 환산
💳 지급 방식
- 매월 20일 청년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
- 소득에 따라 자기부담금 일부 발생 가능
주의사항 및 팁
⚠️ 유의사항
- 부모가구 주거급여 수급 중단 시 청년도 지원 중단
- 허위신고 시 급여 환수 및 제재
-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 필수
💡 활용 팁
- 기준임대료 내에서 거주지 선택
- 주택조사 시 적극 협조 → 승인 기간 단축
- 부모가구와 분리 신청 시 총 지원금 상승
Q&A
Q. 대학생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미혼이며 부모와 분리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대학생도 신청 가능합니다.
Q. 부모와 같은 시에 살아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시·군이 달라야 하나, 예외적 인정(90분 거리, 도농복합 등) 가능성 있습니다.
Q. 기존 주거급여 수급 중인데 중복인가요?
A. 아니요. 부모와 청년의 급여가 분리되므로 중복이 아닌 ‘분리지급’입니다.
Q. 월세가 기준보다 높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지금이 기회! 청년 주거 안정의 첫걸음
비싼 월세 때문에 걱정 많으셨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그런 여러분을 위한 든든한 복지 제도입니다.
부모와 분리거주 중인 20대 청년이라면 지금 바로 아래에서 신청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