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가 낸 병원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국민을 위해 지출한 병원비 중 일정 금액 이상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확인하면 5년 전 병원비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환급금의 핵심,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건강보험이 적용된 병원비(급여 항목 기준) 중
본인이 낸 총액이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시: 상한액이 100만 원인데 병원비로 150만 원을 지출했다면, 초과한 50만 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2025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소득 수준에 따라 10개 구간으로 나뉘며, 상한액도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분위 | 연간 상한액 |
---|---|
1분위 (하위 10%) | 89만 원 |
2~3분위 | 110만 원 |
4~5분위 | 170만 원 |
6~7분위 | 320만 원 |
8분위 | 437만 원 |
9분위 | 525만 원 |
10분위 (상위 10%) | 826만 원 |
병원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 환급 대상자는 매년 8~9월경, 공단으로부터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직접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모바일 신청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접속
2. 로그인 후 [민원신청] 또는 [전체메뉴] →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3. 본인 명의 계좌 입력 후 환급 신청 완료
✅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
- 신분증 & 통장 지참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환급금 신청 시 유의사항
⚠️ 비급여 항목 제외: 성형, 임플란트,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은 환급 대상 아님
🕒 소멸시효 5년: 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필수
🏦 본인 명의 계좌 필수: 자동 입금 원할 경우 미리 계좌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A
Q1. 본인부담상한제는 모든 병원비에 적용되나요?
아니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며, 비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제 소득 분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기준으로 가구 단위로 자동 산정됩니다.
Q3.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자동 입금이 안 됐어요.
공단에 계좌 정보가 없거나, 변경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앱에서 직접 조회하고 계좌 등록 후 신청하세요.
Q4. 환급금은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환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엔 소멸됩니다.
결론
병원비, 내가 더 냈다면 반드시 돌려받아야죠!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상한액이 자동 적용되고, 초과 금액은 신청만 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회하고 놓치고 있던 숨은 환급금을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