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비가 고민이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서울, 인천, 대전 등 지자체별 추가 지원까지 총정리!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1분도 안걸리는시간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월세 부담을 덜어줄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해보세요!
청년월세지원금 제도 개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등 다양한 월세 지원제도가 존재하며, 조건 충족 시 중복 제외 기준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 정리
항목 | 국토부(한시지원) | 서울시 | 인천시 |
---|---|---|---|
지원금 | 월 최대 20만원 | 월 최대 20만원 | 월 최대 20만원 |
지원기간 | 12개월 | 24개월 | 12개월~중복지원 |
연령 | 만 19~34세 | 만 19~39세 | 만 19~39세 |
청약통장 | 필수 | 무관 | 무관 |
중복지원 | 불가 | 지자체 중복 불가 | 국토부 + 인천형 가능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 신청조건
- 연령: 만 19~34세 (1990~2006년생)
- 무주택자: 주택·분양권·입주권 모두 미소유
- 청약통장 보유 필수
- 부모와 주민등록상 분리된 독립거주
✅ 소득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후 계산
✅ 주거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 보증금 월세환산 + 월세 ≤ 90만원
- 공공임대 제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특징
- 연령 확대: 만 39세까지
- 지원기간: 최대 24개월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선정방식: 무작위 추첨 (총 15,000명)
⛔ 중복 제한
- 국토부 월세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 자치구 자체사업과 중복 불가
인천형 청년월세지원
🎯 19~34세
- 국토부 월세지원 + 인천형 자체사업 중복 가능
🎯 35~39세
- 인천형 청년월세지원 단독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능
공통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 신청 방법
- 복지로 모바일 앱 접속 → 서비스 신청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선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 필수 서류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 확인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청약통장 사본
- 최근 1개월 월세 이체 내역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Q&A
Q. 청약통장이 꼭 필요한가요?
A. 국토부 월세 한시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Q. 고시원, 원룸도 가능한가요?
A.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단, 공공임대는 제외됩니다.
Q. 부모님과 주민등록만 분리하면 되나요?
A. 실질적으로도 독립된 거주여야 하며, 월세 이체 내역으로 확인됩니다.
Q. 지원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신청 승인 후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신청월로 소급 적용됩니다.
지역별 청년월세정책 비교하며 꼼꼼히 신청하세요!
월세지원금은 지역별 조건과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해당하는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에도 월세 부담 줄이고, 청년의 삶을 바꾸는 선택!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